18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사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교육청 "퇴행적 판결 유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대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운대고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부산시교육청도 항소를 진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며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법원 판결은 과도한 입시 경쟁, 학교 간 격차, 교육 불평등 같은 교육 현실을 바꾸려는 개혁에 반한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교 입학을 위해 초3 때부터 입시준비를 하는 현실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지표 변경 등 자사고 평가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은 “평가지표 설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했다”며 “교육부와 부산‧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 주장 거세질듯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회장(전 중동고 교장)은 “법원의 결정은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학교 폐지를 주도해서는 안 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고교체계는 정권이나 교육감 이념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되는 만큼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항소를 할 게 아니라 불공정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해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판결 관계없이 자사고 폐지”
2025년 이후 자사고의 운명은 지난해 5월 학교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교육부가 학교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