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김남국·김용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설연휴 직전인 지난 9일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만을 맡는다는 게 골자다.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기에 중수청 설치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핵심인 법안
본인들과 이해관계 있는데 입법
법조계 “형사책임 면피용” 비판론
조국은 밖에서 SNS 통해 여론전
김남국 의원 역시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과 과거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정보통신망법 등) 등으로 피고발인 신분이다.
외곽에서 중수청 설립을 강하게 부추기는 이는 조국 전 장관이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중수청)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언급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가족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 법안을 발의한 여권 인사들은 ‘조국 사태’에서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전제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주장한다”며 “그런데 정작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법정구속,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래도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이냐”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정착하기도 전에 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1월부터 시행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가진다. 검찰과 경찰 간 오랜 줄다리기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법안이다. 그런데 시행 한 달 만에 다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꺼내든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국가적 인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라며 “형사사법 체제의 틀이 바뀌었는데 적어도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1순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중수청이 대두된 배경 역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