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증 성범죄자가 배달을 한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범죄자 배달 자격 없다" vs "색안경은 위험"
반면 "죄를 지은 사람만 엄벌하면 된다" "이상한 사람 한 명 때문에 라이더들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된다" "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지 않나" 는 반론도 나왔다.
배달 기사의 자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정해져 있지만,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취업 제한 기관에는 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경비업, 의료기관, 대중문화 예술기획 관련 시설 등이 있다.
그러나, 배달업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민라이더스의 경우, '만 19세 이상' '개인 바이크 소유자(유상운송용 종합보험 가입자)' 등을 모집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배달 기사 지원자의 범죄 이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달대행업체에서 지원자의 범죄 이력 조회를 할 수도 없다. 반면, 택배업의 경우엔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 운송 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20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자격 누가 정하나…기업은 난색
교육과 규제 등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피해자나 다른 손님이 느낄 공포에 공감한다"면서 "성 평등 교육을 하고 있고 관련 규약도 제정할 계획이지만, 노동조합에서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용자 측도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 제한?…낙인효과 우려도
승 연구위원은 “전과 기록으로는 알 수 없는 정신적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업에서 다면적 인성 평가를 도입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고객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경우 직군에서 퇴출할 수 있는 엄격한 제재를 스스로 만들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