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에 회색 후드티 모자를 덮어쓴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한테 미안하진 않으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뒤이어 법원으로 들어선 B씨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장애아동 포함 1∼6세 원생 10명 상습학대 혐의
뒤늦게 선물·편지 보내 사죄한 보육 교사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6명 전원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다.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전원과 원장을 입건하고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A씨 등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사가 큰 쿠션으로 아이를 후려쳤다”
앞서 피해 아동 부모들은 지난 8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며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자폐 아동의 부모는 “체중이 20kg이 채 안 되는 우리 아이보다 3∼4배 되는 육중한 몸을 가진 담임 교사가 크고 긴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아이에게 휘둘렀다”며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교사가 다시 다가가 몸 위를 누르며 강제로 억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보육교사들은) 아이를 돌봐야 할 점심시간에 같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다”며 “아이들은 매트 위에 모여 앉아서 노트북으로 미디어 영상을 바라보며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