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이같은 반응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북·미 비핵화 대화를 주장해온 한국 정부는 비핵화 담판 설득에 앞서 북한 인권을 놓고 바이든 정부와 충돌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미얀마 민주주의 위기에 공개 경고장
한국 정부 北 인권 인식, 양해할지 불투명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경우 북한은 강력 반발할 게 분명하다. 이는 ‘최고존엄’의 북한 내부 리더십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8일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이던 2019년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과 관련 “대한민국이 (탈북자라면) 무조건 아무나 다 받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권 부활’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양해하는 입장을 내비칠지는 불분명하다. 인권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다.
오히려 미국 조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인권을 둘러싼 한·미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미 하원에서 준비 중인 청문회를 계기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일 청문회 개최와 관련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 미국 의회 의원들은 규약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