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법무부가 램지어 교수를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공문을 통해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그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추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3월 출간 예정인 법·경제 관련 학술지 '법과 경제 국제 리뷰' 제65권에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그는 논문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일본군과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었으며 일본 정부가 아니라 여성들을 속인 모집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