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중대재해 나온 건설사, 본사까지 감독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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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1년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하고,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밀착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사 및 원청 안전보건 책임관리 ▶건설·제조현장 추락·끼임 사고 관리 ▶화재·폭발 위험요소 사전 예방 등 3가지 분야를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1건의 중대 재해만 추가로 나와도 전국 건설현장(60% 이상)은 물론 본사까지 동시 감독하기로 했다. 본사에도 관리책임을 물어야 ‘위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생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제조업체도 사내하청이 많다면 원청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은 도급 승인 여부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급성 독성이나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쓰는 작업을 도급하려면 ‘안전 및 보건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빈번한 추락·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업체 규모별로 3중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지난해 산업재해 48.3%는 추락·끼임 사고였다. 특히 추락·끼임은 사고 특성상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번에 집중 관리 대상이 됐다.


우선 50억 미만 건설현장(제조업은 위험 기계 가지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 패트롤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1차 안전점검을 한 후 불량 사업자 명단을 지방노동청에 통보한다. 이후 지방노동청에서 이 명단을 바탕으로 2차 불시점검을 해 개선 사항을 확인한다. 또 3차 현장 재점검도 실시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즉각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50~120억 미만 건설현장(제조업은 위험 기계 가지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와 위험 기계 보유현황을 미리 파악해 선별 관리한다. 소규모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3중 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2차례 이상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 사전자격심사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폭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조치도 엄격히 한다. 특히 물류센터·냉동창고 같은 대형 건설현장은 사전에 위험 작업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이행 등을 반드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업체 유해설비를 위험 정도를 평가한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도가 3년 연속 낮으면 작업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