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1일 군부를 이끌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대거 교체하며 권력을 장악했다.
한편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얀마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특별세션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8일(현지시간) 제네바포럼 조직회의에서 미얀마 문제에 대한 특별세션을 EU와 함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