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행정법원 행정1부는 8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지난달 이노톡스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회수 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 선고일 기준일 30일 후까지 보톡스 판매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보톡스 제제다.
식약처가 취소한 이노톡스 등 3개 제제
대전지법 “허가취소 효력정지” 판결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보톡스 제제 3종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세 품목 모두 8일부터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메디톡스의 또 다른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코어톡스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용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대전지법에 집행정지·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메디톡신은 동결 건조제 형태의 보톡스 제제고, 코어톡스는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해 내성 발현의 위험성을 낮춘 보톡스 제제다.
이날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법원 판결로 보톡스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