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은닉' 김경록 2심서 집행유예…"주도적 행동아냐"

중앙일보

입력 2021.02.05 16:16

수정 2021.02.05 16:3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