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14일부터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의 요청으로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에서 관련 혐의가 나왔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가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거래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시장조성자에게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왔다. 금융위는 “국민적 관심과 시장신뢰회복 필요 등을 고려해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 자조단은 개인투자자가 주식 정보를 획득하는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가입자 22만 명 규모의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 A씨와 유명 주식 유튜버 B씨에 대해 각각 선행매매 방식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의 경우 미리 주식을 사놓은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해당 종목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B씨는 발행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수한 뒤 고가 매수 주문을 넣거나 자신의 채널을 통해 매수를 추천하는 등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열던 회의도 매월 열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