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없이 직원 채용 교수 고발…교직원들 근무중 학위취득
같은 대학의 조교수 B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적합한 증명서 없이 244건에 걸쳐 524만원의 연구비를 썼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전문가 회의를 했다면서 식당 영수증을 내기도 했고 자신의 배우자를 ‘전문가 회의’ 참석자로 써넣기도 했다.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도 잦았다.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6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원주대에서는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학위과정 수업을 듣는 일도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박사 수업이 평일 오전·오후 등 근무시간 중에 있는데도 결근 처리나 연가 처리 없이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 수업을 들은 교직원은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12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수업 듣느라 일은 안했으면서 받아간 연가보상비와 보수 2145만원을 대학이 돌려받도록 했다. 이들 교직원은 중징계·경징계·경고 처분을 받게된다.
이번 감사에서 강릉원주대는 4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중징계 5명을 포함해 18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특히 부당 채용이 의심되는 A교수는 고발하고, 연구비를 무단으로 쓴 B조교수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가짜 회의비, 출장비 타낸 춘천교대
대전보건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운학원의 이사 E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청운학원 돈 30억원을 투자하게 하고, 개인 용무에 회사 차량과 기사를 썼다. 직원 파견·연수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자신의 조카를 미국 파견·연수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청운학원에 E씨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라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