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前 비서 부당해고 아냐…최초 유포자 고소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04 17:3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4일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과 관련해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 문제였다”며 “해고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황망한 프레임에 갇힌 며칠 동안 ‘사건을 키워서 도움 될 게 없지 않냐’라는 조언에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이어 “당의 조정 절차가 있었고 충실히 따랐다”며 “저는 침묵했지만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비서와 측근들은 어제도 부지런히 SNS에 글을 올렸고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방적 주장을 퍼뜨렸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면서 “내일(5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 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당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특히 신 모 당원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냐" 

[사진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류 의원은 또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당해고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는 면직 사유를 몇 가지만 밝힌다”며 전 비서가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거나 자주 졸아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또 지각으로 일정에 늦은 일도 잦아 수없이 경고했으나 반복됐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보니 8번은 제가 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 용무인 적도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보좌관은 계속 전 비서와 면담으로 풀어보려 했고 설득하려 했다”며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애썼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자신의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도 않겠다”며 “이제부터는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