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 "매립 시 평택과는 육지 연결, 당진은 다리 건설해야"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사건 선고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누가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하겠는가”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바다일 때는 충남, 매립 뒤엔 경기도 땅"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평택항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 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이를 근거로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평택에)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평택시에 맞서 당진시와 아산시도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 2005년 접근성 등 근거로 평택 관할 결정
행안부의 결정 직후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기관은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 등록을 이미 충남도가 완료했고,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에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부여된다”며 “청구인들(충남도 등)이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진·수원=신진호·최모란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