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이 소속된 김포경찰서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김포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500여m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줬다. 경찰은 “A씨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해 분리조치 차원에서 호텔이 있는 상업지역까지 경찰차로 태워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초동 대응에 논란이 생기자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호텔에 데려다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범 체포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징계 사유는 지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법원은 “A씨에게 유사 전과가 있고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상해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