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은 1일 KBS1 라디오의 주말 14시 뉴스를 진행한 김 아나운서가 지난해 10~12월 두 달간 20여 건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가 임의로 방송하지 않은 기사는 북한의 열병식 개최 관련 건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진전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등이었다.
김 아나운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여서 첫 번째에 배치된 ‘톱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열병식 실시 정황을 포착했다는 기사였다.
또 아예 기사를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를 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오토웜비어 가족이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폭력의 희생자”라고 말했다는 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소비심리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6번째로 떨어졌다거나 수입의존도가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는 부분도 보도하지 않았다.
KBS 노동조합은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 뉴스나 북한의 무력시위 동향,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담긴 뉴스를 삭제하고 불방했다”고 분석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방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KBS는 “김 아나운서가 원고대로 낭독할 경우 방송 시간을 초과해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뉴스 일부를 수정‧생략했다”고 설명했다.
KBS노동조합은 약 1200명 정도가 가입한 노조로 KBS 내 가장 많은 노조원을 가진 언론노조 KBS본부와는 다른 조직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