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4일 표결 전망

중앙일보

입력 2021.02.01 00:0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 절차를 밟는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의원이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이어서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당 일각선 ‘4·7 재보선 악재’ 우려
야당 “사법부 손에 쥐려 해” 비판

법관 탄핵 어떤 절차 밟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힘을 실었고 정의당과 열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1일 발의될 경우 4일쯤 표결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판사 탄핵이란 강경책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에 쥐려 한다”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써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송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