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을 삶을 때 가스 불을 오래 켜놨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11살 난 딸을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A양(11)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
"말을 듣지 않아 화 참지 못해" 학대혐의 일부 인정
앞서 A양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편의점 인근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눈 밑에 상처가 있었다. A양은 경찰에 “엄마와 함께 사는 남성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B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양을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는 등 부모와 격리한 상태다.
청주=최종권 기자,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