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이날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미수·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전 시장이 퇴임 시기를 조율했다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명의 피해자, 4가지 혐의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도 인정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오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