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와 공전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디오 뉴스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김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19일 KBS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문제 삼는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야당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로 바꿔 읽었다. 뉴스 원고 중 김 아나운서가 생략한 부분은 ‘“정차 중 택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였다. KBS노동조합과 공전연은 김 아나운서가 당시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임의로 삭제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아나운서가 원고대로 읽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보다 앞부분에 있었던 이 차관과 권 후보자의 뉴스 일부를 생략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KBS노동조합은 KBS 내 3개 노조 중 조합원 수가 두번째로 많은 노조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공전연은 공영방송의 정치 중립적인 보도를 촉구하기 위해 법조인ㆍ교수ㆍ미디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