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끌어와 하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산관리 등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스케줄을 통합 관리해 일주일 뒤의 입출금 계좌 잔액 예측과 맞춤형 대출 추천 등도 가능해진다.
난처해진 곳은 하나은행과 카카오페이 등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도전장을 낸 금융사 대부분이 본허가를 받았지만 이들 두 곳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허가제로 바뀌며 심사과정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 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카카오페이와 하나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기존의 자산관리 등 유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본인가를 받은 타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휴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최적화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허가를 받지 못한 금융사 관계자는 “인가를 받은 소규모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가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서비스의 질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본인가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 2대 주주인 앤트그룹(앤트파이낸셜)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중국인민은행에 앤트파이낸셜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확인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른바 '중국 리스크'에 따른 혼선이다. 지난해 11월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앤트그룹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앤트그룹 창업자인 마윈(馬雲)이 공개석상에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앤트그룹에 결제 사업 등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앤트그룹의 경우 금융사가 아닌 지주사인 만큼 인민은행에 제재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도 관할권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과정에서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자체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한 만큼 한국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고발 건으로 심사가 중단된 하나은행의 경우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오픈뱅킹망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비교적 일찍 불거져 나름의 대비를 한 거로 안다”며 “카카오페이는 예측하지 못한 이슈가 많아 대체 서비스 제공 등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해당 기업이 직접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닌데도 대주주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