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가결을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2분 여만에 마친 후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로 20일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했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신임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