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종치고 미래당 집권" 최강욱 '채널A 협박' 가짜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1.01.27 11:23

수정 2021.01.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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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6일 이동재 기자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또 재판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당시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라고도 썼다. 


최 대표는 글 말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도 최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채널A 기자 녹취록 요지'.

황희석 전 국장, 제보자 X는 ‘혐의없음’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최 대표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의 공모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조작과 날조로 가득 채워진 최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3명이 최 대표의 SNS 글 작성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놓고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 본질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 결재한만큼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가 더 커졌다. 그렇지 않다면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