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0년 지기 다시 불렀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1년 가까이 이렇다 할 진척을 내지 못했다.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한 이 실장에 대한 기소 결정 역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최근에서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 실장을 2017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지난 8월 인사로 교체되기 전 수사팀이 기소 보고를 올리고 난 뒤, 약 5개월 동안 신중론을 펼쳐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최근 기소 의견에 동의했다고 한다.
탈원전 위해 무리했나, 靑 참모진 곧 소환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 중 한 명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하면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기소 명단을 정리한 뒤,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불법 출금 수사, ‘윗선’은 어디까지
김 전 차관에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친분도 논란이다. 야당에서는 이들이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변호사가 된 뒤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격 가동 전까지 관련 수사가 진척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