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 대전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국민신문고’에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살고 있으며 밤에도 찬송가를 불러 피해가 크다는 내용이었다. 신천지예수교가 의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원을 전달받은 대전 중구청은 9월 20일 현장 확인에 나서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재 대전 IEM국제학교에 학생 50여 명이 기숙하는 것을 확인했다. 중구청은 해당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판단, 곧바로 관할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에 '의심' 신고
현장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 확인
대전교육청 "우리 업무 아니다" 대전 중구청에 반송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로 지도·감독은 자치단체 업무로 판단했다”며 “(우리는) 학교와 학원 등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IEM국제학교 같은 시설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IEM국제학교가 사실상 무등록 학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속해야 할 교육청이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종교시설이어서 지도·점검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반송받은 중구청은 대전시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이후 대전시와 중구청이 여러 차례 대전 IEM국제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자와의 전화로 방역수칙 준수와 이상 발견 시 즉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중구청 지난해 6월 처음으로 IEM국제학교 존재 확인
앞서 지난 7월 8~9일에도 “건물로 아이들이 많이 오간다. 신천지 같다. 찬송가를 부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런 민원은 112신고를 통해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구청은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을 확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당시 운영자는 “5층 건물 가운데 2층(예배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에서 50명 정도가 산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신천지 의심된다" 국민신문고·112 신고 접수돼
대전 중구청 관계자는 “몇 차례 신고가 접수돼 점검과 관리를 강화했지만, 운영자의 비협조 등이 겹치면서 결국 사태가 악화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대전 IEM국제학교 사태와 관련, 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시설이 교육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 등을 판단하고 법률 위반사항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