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 뉴시스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하지만, 인권위는 서울시 내에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묵인·방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여성단체회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뒤 인권위로 향하고 있다. 2020.07.28 김상선
피해자의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청와대 등 관계 기관은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박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유력한 참고인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피소사실이 박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피해자 A씨 측은 인권위 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어 "6개월 넘도록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은 날마다 심해졌다"면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저의 마지막 희망으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 통해 우리 사회 혼란 잠재워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