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게 기자회견 일정을 알리고 지난 1년간 자신들의 업종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모으는 것도 비대위의 일이다. 향후 며칠간은 동료 업주들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받아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추진하는 '집단행동'의 단면이다. 국회·청와대·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선 매주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모인 자영업자 단체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를 상대로 1, 2차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진행한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필사련) 대표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부당함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목소리 내야 풀어준다"며 단체 결성
김아름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홍보국장은 “이달 초 방역 조치 '불복 선언'을 하고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하니 집합금지가 해제되더라”라면서 “방역에 협조한 대가는 ‘빚’이었다. 이제는 다른 업종과 연대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업종의 관계자들은 집단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완화 조치에 “집단행동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3일 활동을 시작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학원업계도 지난 12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을 결성하고 소송과 기자회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이달 2일부터 학원·교습소의 9명 이하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18일부터는 8㎡(2.4평)당 한 명으로 수강 인원 제한이 완화됐다.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단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1월까지 규제가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손실보상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도 목소리 내지 않고 있었다면 정부도 재난지원금으로 끝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방침이 완화된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언제 다시 영업 금지될지 모른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필사련은 앞서 진행한 두 차례 집단 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에 참여할 업주들을 모집한다. 박주형 필사련 대표는 "언제 다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 헌법소원,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2차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제한이 일부 풀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은 4차, 5차 유행이 다시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다시 닥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집단 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