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재산 제때 신고 안 해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려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담당한 보좌진의 실수”, “누락 사실을 안 뒤 즉시 바로잡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한두 건이면 실수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액수가 작더라도 여러 건이면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그가 청문회에서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폭행' 청문회 후에도 논란 이어질 듯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 박 후보자가 1000만원을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이 박 후보자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이후 매출이 늘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립 직후인 2012년 6월 변호사 휴업을 한 데다 배당을 포함한 수익금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
박 후보자가 2019년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재판을 받는 점은 청문회 뒤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가 지명된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해당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여서다. 박 후보자는 “향후 공판 진행 상황에 대해 따로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달 27일이었던 박 후보자의 공판 기일은 그의 연기 요청에 따라 3월로 미뤄졌다.
'고시생 폭행 의혹' 주장 엇갈려
2007년 12월~2008년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를 당시 13세이던 장남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박 후보자의 총선 출마를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는 “장남의 초등학교 졸업일까지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세대주를 변경했다”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대전에서 나와, 주로 대학입시를 위해 이뤄지는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법 위반 전력이나 막말 논란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과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을 일곱 차례 압류당한 전력에는 “수행하는 보좌진이 차량을 운전해 과태료 납부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으나, 작은 부분까지 직접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달라고 해보라”고 해 설화에 휘말린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당장 폐지하면 범죄 대응역량 공백”
박 후보자는 여권에서 논의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론과 관련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하나,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을 촉발한 공익신고와 관련, 검찰 안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에 대해선 “(내부고발자가)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고, 신원도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