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지정 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해야 한다. 이때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또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공사 상태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17개 시ㆍ도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하자 여부를 놓고 입주예정자와 사업 주체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 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ㆍ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돼 입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