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개선이) 완비되지 않은 채로 날짜가 잡혀서 재개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잘 알고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완비하거나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저는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자는 조항"이라고 부연했다.
"선거 때문? 2016년 11월에 첫 법안…주식도 없다"
또 "주식시장이 활황이든 불황이든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제도의 허점, 기울어진 운동장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난 주식도 안 하고 주식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