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4일 공지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알렸다.
전날 TV 조선은 이 차관이 폭행하는 30초 분량의 휴대폰 저장 영상을 A씨가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A씨는 폭행 다음 날 이 차관에게도 해당 영상을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상 영상을 본 수사관이 "차가 멈췄네요"라며 "영상은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이 차관의 폭행 관련 영상을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또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니라 운행 상태로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해준·위문희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