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준법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 “실효성 미흡” 이재용에 실형
준법위 “의견 다르다” 판결 반박
이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준법위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위원회는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며 “이 부회장은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영권 승계에 관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고 반박했다.
준법위는 승계 포기 이후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노동·소통 분야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며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준법위의 운영규정 개정안이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를 계열사별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고, 재권고 시 이사회에 준법위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의 ‘실효성 충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사흘 만에 나온 첫 메시지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준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과 올 초엔 준법위와 미팅을 한 뒤 간담회 정례회를 약속하기도 했다.
최현주·신혜연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