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매도 금지 연장' 가닥 …이르면 다음 주 금융위와 당정협의

중앙일보

입력 2021.01.21 16:58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종료일(3월 15일)이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지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토대로 빠르면 다음 주 중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도 열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금융위 전원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아직까진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어 3개월 연장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금지 조치 연장 외에도 ▶공매도 대상 종목 제한 여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 확대 여부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①보름간의 구멍=민주당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배경엔 입법 공백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 원흉으로 꼽혀온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등) 관행을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나흘 후 금융위도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오는 4월 6일부터라는 점이다. 만약 예정대로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3주간 입법 공백 상태가 생겨난다.  
 
②대상 종목 제한=또 하나 논의되는 부분은 공매도를 재개했을 시, 공매도 허용 조목을 제한할지, 제한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하느냐다. 현재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공매도 허용 기업 기준은 다양하다. ▶시가총액 기준 4500억원 이상 기업 ▶거래량 상위 30~50위 기업 ▶코스피2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KRX3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나뉜다.  


여러 조건이 결합한 홍콩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도 있다. 홍콩은 시가총액 30억홍콩달러(약 4453억원) 이상,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한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③개미 접근성 확대=민주당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개미) 접근성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간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돼왔다.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론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같은 개미라도 개인별로 투자 능력·기간·자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전문투자자에게 먼저 개방하고, 추이를 지켜보다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학계에서도 제도 보완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 자체는 유동성 증대 등 순기능이 더 많은 제도”라면서도 “공매도는 재개하되 불법 공매도는 근절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