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1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받았던 유사강간 혐의와 업무상 횡령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 "좋은 성적을 내 학부모로부터 성과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정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에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