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수진 "박범계, 아파트·예금·콘도까지 재산신고 누락"

중앙일보

입력 2021.01.20 20:10

수정 2021.01.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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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뿐 아니라 예금·아파트·콘도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 된 뒤 낸 재산신고 목록에서 1억원대의 재산이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박 후보자는 7억9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소재 105㎡(약 32평) 아파트는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등록 기간을 이틀 넘긴 그해 6월 1일 해당 아파트를 1억6700만원에 매도했다.
 
이밖에 4000만원대 예금(12개 금융기관에 4200여만원 등)도 이듬해인 2013년에서야 신고했다. 또 2012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던 배우자 명의의 경주시 콘도도 2013년에 가액 600만원으로 새로 올렸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처음 재산신고를 하면서 미비하게 신고된 것"이라며 "6개월 후 진행된 2013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4만2476㎡(약 1만2848평) 임야 중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재산 신고를 누락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임야 신고 누락에 대해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