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발언으로 인해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발언으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 입었다고 주장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입력 2021.01.20 09:01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 입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