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8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들이받았다.
하차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곧이어A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거주지인 빌라까지 따라가 주거침입을 하려 했다.
또 김해 한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발견해 '길 좀 묻자'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피하자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오른쪽 손목을 찌른 뒤 도주했다.
이 같은 연쇄 범행은 당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발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