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국, 양심 있다면 직접 딸 수련의 활동 막아라"

중앙일보

입력 2021.01.18 11:47

수정 2021.0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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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알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69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분(조 전 장관 부부)은 이미 이 땅의 힘없고 빽 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9월 의사국가시험 실기를, 이달 7~8일에는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했다.  


안 대표는 이어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동정이나 비난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는 범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딸의 의료행위도 의료법 위반이 돼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安, ‘월 최대 40만원’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공약도 

이밖에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 공약과 관련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직장 일 때문에 아이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온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숨쉬기도 힘든 외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길 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며 “어르신께는 손주와 함께하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당은 친·외가 구분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1인당 20만원(손주 한 명 기준)에서 40만원(쌍둥이 또는 두 아이 돌봄 기준)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