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최 검사가 수사관 박모 씨를 통해 조씨에 유출했다가 회수한 수사 자료 파쇄를 지시한 혐의(공용서류손상)에 대해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 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파쇄한 수사자료가 유출된 수사내용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소자 주가조작 범죄 수사 불법 활용 불거져
‘홈캐스트 주가조작 수사자료 유출’ 의혹 사건?
그러다 조씨가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이던 홈캐스트 전 대표 장모씨에게 접근해 주가조작 수사 무마 명목으로 23억원 상당을 편취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 장씨를 조사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검사는 수사자료 유출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박 수사관을 시켜 조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후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일부 공용서류파손만 유죄→2심 전부 무죄
1심 재판부는 당시에도 “최 검사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조력을 받고 서류를 유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증권 범죄 수사 속성상 고도의 수법과 관련한 업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평소 직무상 태도 및 성향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검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관련 자료를 회수하려 했으나 (이 내용이) 반드시 검사실에서 유출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브로커 조씨가 수사에 협조하며 직접 작성한 자료일 수 있어 (최 검사가) 공용서류를 폐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조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불법 브로커 증권수사 활용…“위법 관행 근절해야”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