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향 갈 수 있을까...“5인 이상 모임금지 해제 2주 뒤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21.01.17 18:1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2021년 설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한국철도(코레일)와 SR이 각각 19~21일과 26~28일 설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다.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동반석은 1석만 판매한다.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전화접수는 편도 3매)로 제한한다.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이달 31일까지로 2주간 연장됐다. 방역당국은 이 조치가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 향후 설 연휴까지 연장할지 고심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설 연휴까지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다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다. 지금 현재 유행의 양상 자체는 사적인 접촉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하는 이 조치가 방역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손 반장은 “현재의 방역 상황상 500명대의 환자 발생 상황 자체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2주 연장하는 판단 근거이기도 했다”라면서도 “다만 2주 이후 설 연휴 때까지도 계속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하기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다. 이와 별도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조치가 내려져있다. 이에 따르면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다른 곳에 사는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이 조치가 설 명절까지 연장된다면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3~4인 가족이 따로 사는 부모님을 방문해도 ‘5인’을 초과해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체가 어려워진다. 지난해 추석때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손 반장은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행이 어느 정도나 감소세를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행의 잔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설 연휴기간까지 포함한 설특별방역대책까지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지난 추석과 같이 설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 또 휴게소는 밀집방지를 위해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