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밤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져온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18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손본 것이다.
카페 이용 1시간만,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
중대본은 “2명 이상이 카페에서 커피,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하는 경우, 대화를 위해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무는 시간을 되도록 짧게 줄여달라는 취지다.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으나 카페의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식당에서 식사 가능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 됐지만 중대본은 현행 지침을 유지키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시간 연장 요구가 많았다. 1시간만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밤 9시라는 시간이 식사에서 음주로 넘어가는 기점이고,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 가능...좌석은 10~20% 일부 제한
헬스장ㆍ스크린골프장 운영 재개…샤워는 수영장만 가능
‘8㎡당 1명’은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 실제 이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을 고려한 기준이다.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 통상 사람 간 2m 거리 준수를 권고하는데 이를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4㎡당 1명이 된다. 그런데 시설의 실제 이용면적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시설 허가 신고면적을 주로 관리하고 있어 시설 전체 허가신고면적을 기준으로 현재 이용 인원 제한 수칙을 적용하고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중대본은 “시설 허가신고면적에는 화장실, 부엌 등 실제 이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 포함돼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는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된다”라며 “따라서 이번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방역적으로 위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통상 2단계 수칙인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의 2배인 8㎡당 1명의 기준을 제시하여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했다. 이 정도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엔 모두 금지된다. 수영 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비말 발생과 전파 우려가 높아 앞으로도 운영이 금지된다.
지난 11일부터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 문을 열게 됐던 학원도 방역수칙 기준이 달라진다. 앞으로는 학원도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 대신 8㎡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를테면 전체 면적이 72㎡ 미만인 곳의 경우, 8㎡ 규정을 적용하면 동시간대 인원이 9인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9인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밀집도 등을 고려해 면적당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