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옷 벗겼더니 온몸 곳곳 상처"
17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3) 어머니는 지난 11일 "어린이집 교사 B씨(여)가 아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몸에 손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가 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A군 어머니는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사장 C씨 가족 3명에게도 "아이들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주동하고 보육 교사들의 이런 행위를 방조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전북 전주서 어린이집 학대 논란
경찰 "진정 접수해 수사 착수…조사 중"
A군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전화하니 "모기에 물린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A군 어머니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이때는 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틀 뒤인 9월 16일 어린이집에서 남편이 데려 온 A군 모습을 본 뒤 분노가 폭발했다. A군 어머니는 "당시 아이가 남편 등에 엎여 있는데 머리까지 땀에 젖은 채 축 처져 초주검이 돼 집에 왔다. 옷을 벗겨서 봤더니 귀와 등 온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다"고 했다.
"어린이집 운영자 가족이 학대 방조"
A군 어머니에 따르면 당시 B씨와 어린이집 측에선 "죄송하다"면서도 "A군 몸에 왜 이런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A군 어머니는 "감기약을 먹일 때 상처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 등에 난 상처는 누가 봐도 손톱 자국"이라며 "누군가 아들의 얼굴과 귀를 잡아당겼거나 물리적으로 압박한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사건 당일 A군을 진찰한 의사 진단서와 A군 신체 사진을 아동학대 근거 자료로 진정서에 첨부했다. 당시 A군의 사진을 보면 양쪽 귀와 눈 주변, 등 부위가 빨갛거나 붉은 반점으로 얼룩덜룩했다. 진단 결과 귓바퀴의 표재성(겉으로 살짝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질) 손상, 박리(벗겨짐), 찰과상이라고 나왔다. 의사는 "양측 귓바퀴에 물리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표재성 손상과 반상 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당시 어린이집 측의 사과로 한발 물러났던 A군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0일 어린이집에서 찍어서 보낸 A군의 귀 사진을 보고 퇴소를 결심했다. 사진 속 A군 귀는 빨갛게 부어올랐었다고 한다. A군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린이집을 그만뒀다"며 "지난해 11월 말께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근거 없는 주장…법적 대응"
어린이집 측은 논란이 된 지난해 9월 16일 사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C이사장은 "당시 교실 CCTV 영상을 보면 교사 B씨가 A군을 품에 안고 감기약을 먹이는 모습만 있지 구타하거나 압박하는 장면은 없다"며 "약 먹이는 게 어떻게 아동학대냐"고 했다.
C이사장은 "A군은 피부가 뽀얗고 약한 편이다. 당시 교사 B씨가 감기약을 먹일 때 A군이 안 먹겠다고 울면서 힘을 준 탓에 몸에 핏줄이 서고 이른바 '열꽃'이 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 사진을 찍었는데 열꽃이 전부 사라졌다"며 "구타를 해서 생긴 피멍이면 하루 만에 없어지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튿날인 지난해 9월 17일 어린이집에서 A군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A군 양쪽 귀에는 피 맺힌 흔적이나 상처가 없었다"는 게 C이사장 설명이다.
C이사장은 "당시 어린이집에 온 A군 어머니도 CCTV를 본 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돌아갔다"며 "어린이집 대표가 A군이 걱정돼 A군 어머니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말 열린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으나, 해당 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외려 'A군 어머니가 학대가 아닌데 학대로 몰아 선생님(B씨)만 불쌍하다'며 울었다고 C이사장은 전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