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형식적인 사항만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정경심(조 전 장관의 배우자)의 범행은 사회 지도층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채 범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중형을 요청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모두 21건에 이르며,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 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총 72억6000여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