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물 '박원순 폰'···명의 변경해 유족에 넘어갔다

중앙일보

입력 2021.01.15 11:53

수정 2021.01.15 12:09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 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2021.1.14 mon@yna.co.kr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경찰과 서울시를 거쳐 유족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서울시와 유족이 반환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유족에게 반환됐다. 휴대전화는 원래 서울시 소유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검찰 허가를 받고 서울시에 휴대전화를 인계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달 5일 유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요청을 받았고 당일 이를 처리해 휴대전화를 넘겼다. 
 
이 휴대전화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지난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검사조차 휴대전화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휴대전화를 넘긴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뭐가 그리 급한가요!"라며 "서울시가 경찰에 핸드폰 반환요청을 했나본데, 무슨 필요 때문에 사자의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냐"고 물었다. 이어 "서울시는 반환받은 핸드폰을 유족에게 넘겨준 모양"이라며 "서울시 공용자산을 명의변경까지 해가며 유족에가 넘긴 까닭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핸드폰 반환요청이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핸드폰 반환요청할 때 피해자를 한번이라도 떠올려 보셨나, 유족에게 서울시 공용자산인 핸드폰을 넘겨줄때 피해자를 떠올려 보셨나"라며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과관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인물과 동일인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