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인(단독) 견적 수의계약 4904건, 2인 이상(복수) 견적 876건 등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 업체와 유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2일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 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팀장이 파면됐다. 그는 올해 2월부터 해당 부서에서 진행한 68건(10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16건(42억원 규모)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 납품 단가도 부풀려 해당 업체가 1억3000만원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도왔다.
경기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000만원 초과 사업 2인 이상 견적 받아야
2인 이상(복수) 견적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비 규모도 당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1인 견적 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했던 것도 앞으로 계약업무는 회계부서가 맡도록 했다.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계약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