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가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신천지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적용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57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현황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라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현황이나 교인 명단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도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했으며 명단 제공 거부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작년 9월 법개정, 지금은 처벌 가능
57억 횡령 혐의엔 징역 3년에 집유
박성민 변호사는 “현재는 정보 제공 요청 거부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강제할 권한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모란·이우림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