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 질환자, 고령자 등과 모범수형자가 그 대상이다.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이들이나 뺑소니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또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형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도 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다.
지난 10일 기준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서울동부구치소 1173명을 포함한 총 1224명이다. 법무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당국은 현재 합동으로 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