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부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장씨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 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않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정인이의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아동학대는 폭행과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머리가 찢기게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