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보공단은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공단부담진료비에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며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①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② 사례별 법률 검토, ③ 손해액 산정, ④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에 있는 종교 시설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2일까지 576명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이곳을 찾은 방문자 2797명 중 126명이 확진됐다. 이들 중 53명은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켜 450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여기에 전체 방문자 가운데 924명(33%)을 제외한 1873명(67%)이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앞으로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된다”라며 “지난해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535만8000원(공단부담금 452만9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사랑제일교회에도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BTJ 열방센터 처럼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