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김모(여)씨가 지난 6일 서울 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 있는 20대 아들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쓴 8통을 함께 받았다. 아들은 마지막 편지에서 “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열흘이 지난 12일까지 연락이 없다.
김씨의 아들은 지난 2일 시행된 5차 전수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아들 확진 이후 교정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를 여태껏 받은 적 없다”며 “아들 상태를 아예 몰라서 걱정된다.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부모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건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수용자라도 투병 상태는 알려줘야지”
김씨는 “아들 편지를 보니 책임자들의 사과가 다 거짓말이라 느낀다. 아무리 수용자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다.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한 것 같다”며 “장관 등이 사과해도 변명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옮겨진 지 하루 만에 “위독하다” 통보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11일) 8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동부구치소에서는 남자 수용자 2명과 여자 수용자 5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동부구치소 출소자 3명과 상주교도소 직원 2명도 각각 확진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38명으로 전날보다 12명 늘어났다.
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에 대한 법무부 책임론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동부구치소 수용자도 늘고 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수용자 가족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며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부에게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곽 변호사는 “수용자와 그 가족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자 가족이나 지인의 걱정이 큰 점을 고려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국민소통 게시판’을 만들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을 남기면 교정본부가 답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